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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방세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
   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<개정 2016 12 27 > 제3조 (과세 주체)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 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
  • 지방세법 시행령
   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지방세법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(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) 「지방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,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<개정 2016 8 31 >
  • 현행법령 gt; 법령명 gt; 지방세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
   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<개정 2016 12 27 > 제3조 (과세 주체)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 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
  • 지방세법시행규칙 - 국가법령정보센터
    본문 제정·개정이유 별표·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한눈보기 원문다운로드 음성지원 점자뷰어
  • 지방세법시행령 - 국가법령정보센터
   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(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,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<개정 2024 12 31 >
  • 법령 gt; 본문 gt; 지방세기본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
    “법정신고기한”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
  • 지방세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
    제11조 (부동산 취득의 세율)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<개정 2010 12 27 , 2013 12 26 , 2015 7 24 , 2016 12 27 , 2018 12 31 , 2019 12 31 , 2021 12 28 , 2023 3 14 >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: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: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: 1천분의 35 다만,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
  • 지방세특례제한법
    “수익사업”이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“주택”이란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“공동주택”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“수도권”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“과밀억제권역”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“지방세 특례”란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 공제 (중과세 배제,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) 등을 말한다 7 “재산세”란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


















中文字典-英文字典  2005-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