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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119조 (각자대리)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  • 민법 제119조 (각자대리)
    민법 제119조는 여러 대리인이 있을 경우 각 대리인의 권한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"각자대리" 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각자 대리 : - 대리인이 여러 명 일 경우, 각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본인을 대리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- 즉, 수명의 대리인 이 있을 때 각 대리인은 독립적으로 본인을 대표 할 수 있으며, 모두가 함께 협력할 필요 없이 각자의 의사대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- 예를 들어, 두 명의 대리인이 있다고 할 때, 한 대리인이 본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다른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2
  • 각자대리, 공동대리 : 네이버 블로그
    1)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
  • 민법 제119조 (각자 대리)에 관한 해석 및 판례 - [민법 및 민사 . . .
    민법 제119조 (각자대리)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19조의 해석 및 판례 ① 대리인이 수인(數人)인 때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즉, 친권자인 부모는
  • 객관식 민법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, 각자 대리 - 프로공부선수
    <수인의 대리인: 각자대리 원칙> -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인을 각자 대리한다 -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
  • 각자대리 원칙과 예외적 공동대리(27회 47문 4번) - 네이버 블로그
    각자대리의 원칙은 법인에서는 각자대표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조문을 살펴보면,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회사를 대표함에 있어서도 각자대표가 원칙적인 모습이다
  • 민법총칙 : 민법 제119조 (각자대리) 내지 제123조 (복대리인의 . . .
    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, “대리권능”이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(임의)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 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(신임관계이고, 언제든지 사임가능하므로)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다
  • 민법총칙_5. 법률행위의 대리(대리, 복대리) - 네이버 블로그
    ① 각자대리 원칙 :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② 자기계약·쌍방대리 금지 (원칙)
  • 06화 민법 제119조, 각자대리 - 브런치
    제119조 (각자대리)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  • 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, 범위, 소멸, 대리권의 제한 . . .
   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함이 원칙이다 (각자대리의 원칙) 그러나 법률이나 (예컨대 친권의 행사)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를 하여야 한다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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